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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시황

3월 25일 미국 증시 뉴스 마감 시황, 가상화폐

by 기린그림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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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대지수 1일 지수 차트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 S&P 500은 22.27(0.56%) 사승 한 3,970에 마감했으며, 다우존스는 132.28(0.41%) 상승한 32,237.53에 마감했으며, 나스닥 100은 37.81(0.30%) 상승한 12,767.05에 상승 마감했다.

 

유럽증시는 도이치방크 주가 폭락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독일 닥스가 -1.66% 하락했으며, 영국 FTSE는 -1.25% 하락 마감 했으며, 프랑스 CAC는 -1.74% 하락했으며, 유로스톡스 50은 -1.82% 하락으로 마감했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국내 증시

국내 양대지수 1일 지수 차트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9.52 (-0.39%) 하락한 2,414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11.92 (1.47%) 상승한 824에 마감했다. 

 

저스템은 지난해 매출액 461억 원, 영업이익 71억, 당기순이익 63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2.8% 늘었고 영업이익은 동일한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은 10.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액 150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23.4%, 71% 증가했다. 국내 IDM 업체들의 감산에 따른 구조적 불황 속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장비 수율 개선 제품인 BIP 매출이 2021년 대비 150%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6.5GH 진공물류 장비 공급도  호실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저스템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했다.

 

DB하이텍은 파운드리는 고수익 전력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수 파운드리로 거듭나고, 브랜드 사업 분할 후 신설되는 자회사는 OLED 디스플레이 구동칩 분야에 집중해 각각의 전문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파운드리와 브랜드의 동반 성장으로 향후 파운드리 4조 원, 브랜드 2조 원 등 기업가치를 총 6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약 75%에 달하는데 분할로 신설한 회사가 상장하면 기존 회사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B하이텍 주가는 분사 소식에 19.41% 상승으로 마감했다.

환 율

환율 1일 가격 차트

원 / 달러 환율은 1% 넘게 상승 중이며, 원 / 엔화 환율은 2% 넘는 상승 중이다.

 

미국 국채 금리

국채 금리 1일 가격 차트

미국 10년 2% 넘는 하락 중이면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5% 이상 모두 연일 크게 하락 중이다.

 

개별 주식 뉴스

엔비디아  ( NASDSQ: NVDA)

엔비디아 6개월 주가 차트

엔비디아에서 20일에서 24일 4일간 CTC 2003 디벨로퍼 콘퍼런스를 개최를 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는 양자컴퓨터, AI인공지능, 새로운 파트너 쉽 을 공개를 했다.

 

엔비디아의 CEO젠슨황은 이번엔 AI인공 지능에서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혁명 같은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누구나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은 양자 커퓨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엔비디아는 인공 지는 관련 해서 새로운 파트너 쉽을 계약했는데 대표적으로 대형 헬스케어 기업인 메드트로닉, 통신회사인 AT&T등과, 자동차 회사로는 BMW가 엔비디아에서 구축한 가상공간인 옴니버스 안에 들어오게 되며, 중국의 전기다 기업인 BYD등과도 파트너 쉽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인공 지는 칩인 A100과 H100의 주문량도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대신해 A800을 개발해 중국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상자산

가상사잔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가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인정한 자산은 그보다 더 일찍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코인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하여 20%에 과세 방안을 추진했다. 국회는 올해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의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유예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상자산이 2025년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인정되면, 관련법에 의해 증권거래세 등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가상자사의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어, 가상자산을 발행 유통하는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 중이며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출처 - 시킹알파, 코인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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