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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변경 기준 및 신청방법

by 기린그림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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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변경된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이 크게 7가지 변경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자

 

1. 선정기준액 변경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2023년 인상폭은 다음표와 같다.

  2021년 인상폭 2022년 인상폭 2023년
단독가구 169만원 11만원 (6%인상) 180만원 22만원 (11%인상) 202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17만6천원 (6%인상) 288만원 35만2천원 (11%인상) 323만2천원


이러한 선정기준액은 현재 입법 예고사항이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대로 확정된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665만 명으로 37만 명 증가된다.

2. 기준연금액 변경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 한다.

  2022년 인상폭 2023년
단독가구 307,500 원 14,450 원 321,950 원
부부가구 492,000 원 23,120 원 515,120 원

 

3. 근로소득 기본공제 변경

  2022년 2023년
기본공제 103만원 108만원
추가공제 (30%)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상시 근로소득만 반영하다.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합 하지 않는다.

4.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변경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1,950원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의 150%인 482,925원을 초과해서 받을 시 기초연금을 최대 160,975원까지 감액해서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임의가입 또는 추납, 연기연금등을 신청하실 때는 꼭 확인하세요.

5.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자연적 소비금액은 증여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산의 감소분에 대해 매달 자연적으로 차감해주는 기본금액을 말한다.

단독가구 221만 7천원
부부가구 270만원

예를 들면 부부가구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
1억 원 나누기 270만 원 38개월 이 지나야 전액 차감된다.

기초연금의 기타 증여재산은 5천만 원까지의 비과세, 상속세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반영된다.

6. 공시가 변경

매년 3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다음 해 4월~6월에 기초연금에 반영된다. 따라서 최근 하락한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는 2023년 3월에 발표 예정이고 이 공시가는 2024년 4월 ~ 6월 기초연금에 반영된다.

7. 기초연금 신청 가능 대상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가능 나이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수급대상 결정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소급해서 모두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1958년생 78만 명이 올해 신규 대상자로 편입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출생일이 1958 4월 20일 생이라고 하면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청하러 갈 때 지참물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소득이 있을 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것)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도 등 동의서" 서명이 필수
이 같은 이유는 기초연금은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방영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올해 신청해서 탈락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소득금액 인정액이 11% 상승하게 되므로 내년에도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액은 신쳥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잊지 않고 신청해서 받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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