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변경된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이 크게 7가지 변경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자
1. 선정기준액 변경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2023년 인상폭은 다음표와 같다.
2021년 | 인상폭 | 2022년 | 인상폭 | 2023년 | |
단독가구 | 169만원 | 11만원 (6%인상) | 180만원 | 22만원 (11%인상) | 202만원 |
부부가구 | 270만4천원 | 17만6천원 (6%인상) | 288만원 | 35만2천원 (11%인상) | 323만2천원 |
이러한 선정기준액은 현재 입법 예고사항이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대로 확정된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665만 명으로 37만 명 증가된다.
2. 기준연금액 변경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 한다.
2022년 | 인상폭 | 2023년 | |
단독가구 | 307,500 원 | 14,450 원 | 321,950 원 |
부부가구 | 492,000 원 | 23,120 원 | 515,120 원 |
3. 근로소득 기본공제 변경
2022년 | 2023년 | |
기본공제 | 103만원 | 108만원 |
추가공제 (30%) |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상시 근로소득만 반영하다.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합 하지 않는다.
4.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변경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1,950원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의 150%인 482,925원을 초과해서 받을 시 기초연금을 최대 160,975원까지 감액해서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임의가입 또는 추납, 연기연금등을 신청하실 때는 꼭 확인하세요.
5.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자연적 소비금액은 증여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산의 감소분에 대해 매달 자연적으로 차감해주는 기본금액을 말한다.
단독가구 | 221만 7천원 |
부부가구 | 270만원 |
예를 들면 부부가구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
1억 원 나누기 270만 원 38개월 이 지나야 전액 차감된다.
기초연금의 기타 증여재산은 5천만 원까지의 비과세, 상속세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반영된다.
6. 공시가 변경
매년 3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다음 해 4월~6월에 기초연금에 반영된다. 따라서 최근 하락한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는 2023년 3월에 발표 예정이고 이 공시가는 2024년 4월 ~ 6월 기초연금에 반영된다.
7. 기초연금 신청 가능 대상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가능 나이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수급대상 결정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소급해서 모두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1958년생 78만 명이 올해 신규 대상자로 편입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출생일이 1958 4월 20일 생이라고 하면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청하러 갈 때 지참물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소득이 있을 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것)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도 등 동의서" 서명이 필수
이 같은 이유는 기초연금은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방영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올해 신청해서 탈락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소득금액 인정액이 11% 상승하게 되므로 내년에도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액은 신쳥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잊지 않고 신청해서 받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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